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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정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2013년 01월 15일(화) 14:47 [경북중부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이나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다.
 가구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은 연리 3%이고 2년 거치기간 후 3년 동안 나누어 갚는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 등이 있다. 차량구입비 융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작년 한 해 동안 1776명의 산재근로자가 162억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융자 사업의 예산은 192억 원이다.
 융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 등급 제1급~제9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다만, 2012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제한된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2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하고, 각 융자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 장해 등급 제1급∼제3급자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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