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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 `올인'
구미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2013년 01월 15일(화) 15:3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담당공무원 책임징수목표제, 주·야간 번호판 영치 등 연도폐쇄기한인 오는 2월 28일까지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해 11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전년대비 11억원이 증가한 277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111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내·외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재산의 압류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취하게 된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매월 7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07-DAY’로 정하여 구미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연중 체납차량 주·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하며 대포차량에 대한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황종철 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복리증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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