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41개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은 올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지정되며 향후 재심사를 통해 기간연장을 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도는 그동안 사회적기업 목적에 부합하고 관심 있는 기관을 발굴하여 홍보 및 컨설팅을 꾸준히 펼친 결과, ‘10년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이래 최대 개소수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비전에 한걸음 다가가게 되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은 111개, 인증 사회적기업은 45개 등 총 15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지정 기업들이 자립화와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또, R&D(연구개발) 비용, 홍보·마케팅, 상품·서비스 개발 등 사업개발비 지원도 심사를 통해 기업 당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영·노무 컨설팅, 교육,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