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합동 점검반을 편성, 도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42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 시군 관련부서장은 물론 경찰청, 대구지방환경청,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도 참석해 1차로 사고 위험성이 큰 사고대비물질 사업장 110개소를 우선점검하고 31일까지 도 관내 유해화학 취급사업장 425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일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최근 급격한 기온저하로 인해 외부 노출된 밸브에 대한 동파예방조치 여부, 유독물 취급책임자 사업장 상주근무확인, 회사 내 비상연락망 확인 및 사고 발생 즉시 시·군 및 유관기관 통보토록 교육,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이 회사부도 등으로 휴업?폐업 사업장의 유독물 보관여부를 확인하고 유독물을 보관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키로 했다.
또,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인을 선임토록 하고 관련 종업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화학사고 대비 의무 보험 가입, 등을 독려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주민에게 취급물질, 위험도, 영향범위 등에 대해 인근 주민이 실질적으로 인지하도록 주민고지를 강화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지난 1월 12일 발생한 웅진폴리실리콘(주) 염산누출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유독물 취급 관리소홀 등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유독물 불법유통, 도난?유출, 취급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우려 등 위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강철구 도 녹색환경과장은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및 웅진폴리실리콘(주) 염산사고를 계기로 도 관내에 등록된 염산,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현지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지만 중대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대비대응시스템 구축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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