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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2013년 01월 22일(화) 13:57 [경북중부신문]
 
 Q)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사내충당금을 쌓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내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09년 이후부터 30%이고 ‘11년 이후 매년 5%씩 축소되어 ’16년에는 0%가 됩니다. 사내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는, 사외예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매년 늘어나는 퇴직부채의 일정비율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머지 %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외예치에 따른 법인세 절감효과를 위해서는 나머지에 대해 사외적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DC 추가부담이나 IRA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DC 추가부담이나 IRA의 과세체계는 “E(Exempt)-E(Exempt)-T(Taxed)"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납입단계(1단계)와 운용단계(2단계)에서 과세가 이연되어, 최종 수령단계(3단계)에서 원리금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IRA를 예로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간정산이나 퇴직을 사유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IRA에 가입하면, 납입단계(1단계)에서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퇴직일시금 전액이 IRA로 이전됩니다.
 또한 운용단계(2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매년 과세가 이연되고, IRA를 해약하는 시점이 최종 일시금 수령시점(3단계)에서 원리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Q)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퇴직금을 최종 수령할 때(DB/DC 모두), 수령방법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매년 받는 연금액에 대하여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퇴직일시금은 “분류과세”되므로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여타 다른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퇴직연금은 “종합소득”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세율 5.5%, 주민세 포함),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여타 조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Q) 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과세특징
 A)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여타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합산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금액(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총 수령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며, 이러한 총 수령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타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형태(일시금 or 연금)에 따른 세금비교를 할 때는, 퇴직금 이외에 연금소득이나 여타 다른 종합소득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에 기반 하여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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