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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캠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서비스업 중대재해 사례
2013년 01월 22일(화) 14:41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염색원단 보관창고에서, 화물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디젤지게차(적재하중 3톤)로 염색원단을 선별하여 운반하던 도중, 피재자가 후진하는 디젤지게차와 충돌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 무자격자가 지게차 운전
 -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임에도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운행하여 운전미숙 등의 사고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 지게차 사용에 대한 당해 작업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 예방대책
 · 유자격자가 지게차 운전(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8조)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or.kr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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