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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2013년 04월 09일(화) 14:29 [경북중부신문]
 
 Q)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국내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합법취업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중 퇴직급여지급 대신에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선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퇴직연금은 가입하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 중부신문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소속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11.8.1.이후인 외국인근로자에 한하여 출국만기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신규입국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1.8.1. 이전에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를 ’11.8.1. 이후에 근로계약 갱신, 연장 또는 재고용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4인이하 사업장 소속 외국인 근로자 중 ’11.8.1일 이전에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출국만기보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대신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미가입시 벌금 500만원)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입국일(E-9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개시일(H-2방문취업자 및 사업장변경자)

ⓒ 중부신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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