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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체납세 일소 체납차량 야간번호판영치 실시
2013년 04월 16일(화) 14:3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군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총 4일간 체납 자동차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타 시·군·구 포함) 합동 야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칠곡군 지방세 체납액 65억원중 37%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세액을 줄이고자 정창호 세무과장을 총괄팀장으로 세무과와 읍·면사무소가 합동 영치반을 편성하여 실시된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은 특히, 야간영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야광 단속 근무복을 착용하고,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야간영치를 위한 LED조명, PDA 체납조회기를 이용, 칠곡군 전 지역의 아파트주차장과 주택가 등에 주차되어 있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했다.
 그 결과 단속 예고 85대, 대포차량 2대, 타 시·도 체납차량 16대를 포함하여 총 140대를 영치하고, 30,408천원에 이르는 체납금액을 징수했다.
 체납정리 군 관계자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지난해 756대, 439백만원, 올해는 4월 현재 266대 154백만원을 징수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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