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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원, “박근혜 정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환경정책 펼쳐야”
2013년 04월 16일(화) 14:4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4월 9일(화) 국회에서 열린 첫 상임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침으로써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과 정부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나아가 국민행복을 이루는 환경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완영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기위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자원화하는 ‘쓰레기 제로’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데 국민이나 정부는 이견이 없지만 분리수거 제도개선, 자동차·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도시광산사업의 활성화 방안마련, 유리병·금속캔·페트 등 생활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폐타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 제강원료인 철심이 회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점, 건설폐기물·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제 등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선해야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쓰레기 제로’ 개념을 도입해 ‘폐기물의 발생방지>물질재활용>에너지화>폐기’라는 기본방침을 만들어 산업전반에 적용함으로써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질의도 이어졌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나 파이프 등은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 용기나 파이프를 오래 사용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 유해화학물질에 사용되는 제반 용기 등에 대하여 사용기한을 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화학물질취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 보강, 잔재물을 처리 가능한 민간 전문방제업체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진압요원들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반면, 유독물영업은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이원화된 현 시스템을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DJ정부 시절 규제완화 차원에서 철폐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환경기사 의무고용 제도도 선진국형 형태로 부활시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하여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질의하였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모든 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완영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환경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에 윤성규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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