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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캠페인] ◆ 중대재해사례⑨- 기계작업시 안전수칙준수
2013년 04월 16일(화) 15:33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시트 다림질 작업을 위해 아이롤러 기계를 예열하던 중 목에 걸고 있던 스카프 자락이 흘러내려 기계 벨트와 회전축 사이에 감기면서 스카프가 재해자의 목을 조여 경추(목뼈)가 골절되어 사망

◆ 재해발생원인
 · 근로자 복장 관리 소홀
 - 아이롤러 기계는 근로자의 의복 등이 말려 협착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는 스카프를 착용하는 등 작업 투입 전 사업주의 복장 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복을 지급 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유 복장에 의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짐.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재해자의 사고 발생 위치로 볼 때 스카프 협착 시 재해자가 충분히 팔을 뻗어 비상정지장치를 누를 수 있는 환경(스위치 까지 약 600mm)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교육 미 실시로 인해, 재해자가 비상정지장치 확인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숙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로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예방대책
 · 근로자 작업복 착용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알맞은 작업복을 지급하여, 유해위험기계로 인한 협착 등의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며, 작업 투입 전 근로자 복장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전수칙을 숙지시켜 위급상황 시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조치.

◆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or.kr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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