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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대책 마련 절실
시민운동장 옆 부지, 장기간 재산권 행사 못해
경실련 "필요한 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제" 주장
2013년 04월 16일(화) 15:46 [경북중부신문]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역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가 지난 1978년 광평동 시민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주차장과 부대시설 부지를 종합운동장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했으나 1987년 삼성야구단측의 ‘구미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야구장을 건립한 후 기부채납하겠다’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말만 믿고 공람 절차없이 문제의 야구장 부지(시민운동장 옆 부지 69,475㎡)를 종합운동장 용도로 묶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삼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구미시도 한평의 땅 매입없이 26년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묶어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적인 장기민원이 되었던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 부지의 경우 지난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한 평의 땅도 매입하지 않았고 또, 당초 계획했던 야구장이 낙동강체육공원에 조성된 만큼 보상비만 440억원(소유자 추정치)이나 소요되는 야구장 건립 추진은 예산의 중복투자이며 낭비”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된 낙동강체육공원은 지난 2009년 3월 착공해 2012년 5월 준공했으며 종합경기장 1면, 축구장 10면, 야구장 2면, 배드민턴장 10면, 족구장 10면, 풋살장 5면 등 총 9종 48면의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구미시는 이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발표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보고를 통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85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295억원 등 총 400억원을 들여 간이 야구장 1면, 풋살장 4면, 실내 배드민턴과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국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예산 사정과 경제성, 중복사업 논란, 인근 학교의 소음 학습권 침해 반발 우려 등의 이유로 야구장을 취소하는 대신 다용도, 전천후 생활체육시설 쪽으로 대안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체육시설부지의 활용이 현재 상황으로 불가능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백한 목적과 명분이 사리진 사유지를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26년이 넘도록 계속 규제하겠다는 것은 해당 지역민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복지부동 행정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보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상과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사실상 위헌) 결정에도 어긋나고 정부도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까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해제하도록 했다.
 경실련은 “예산 마련을 못한 채 2020년 꼭 필요한 것 마저 자동해제되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란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야구장부지 예산으로 꼭 필요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 시설부지가 행정에서 아무런 계획없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구미시와 시의회, 경북도, 건교부, 국무총리실 등 각계 요로에 사유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권역별 생활체육시설과 (가칭)중앙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만 남기고 모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당했던 해당지역민의 입장을 반영하고 또, 행정기관의 명분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미시의회도 오는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때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대변하기보다는 권역별 생활체육시설과 중앙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구미시가 시급히 매입하는 방향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해 3월 이 지역 주민들의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통과시켰고 12월 구미시가 제출한 광평동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대다수 구미시민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30여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한 만큼 지금이라도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든지 아니면 시설 부지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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