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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 일제 점검
근로감독관과 합동 점검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
2013년 04월 23일(화) 14:26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의 고용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구미지청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550개소(2,564명),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은 135개소(468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의 중점 사항은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여부 및 강제근로, 임금체불, 성희롱예방 조치의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 등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후속 조치가 취해지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기숙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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