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신체학대의 경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로서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로 소리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유형에 해당된다.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4호)로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추행,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게 하는 행위 등이다. 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이다. 방임의 유형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의무교육(초등학교 및 중학교)기간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다.
◇자료제공: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455-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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