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2 오후 05:25:5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2013년 04월 23일(화) 15:13 [경북중부신문]
 
 (1)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신체학대의 경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로서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로 소리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유형에 해당된다.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4호)로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추행,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게 하는 행위 등이다. 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이다. 방임의 유형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의무교육(초등학교 및 중학교)기간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다.

 ◇자료제공: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455-1391)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최신뉴스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20
2026 다시 찾는 칠곡군 대표
경북선관위, 2026년도 하반기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