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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차등 부과
구미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마무리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조례 등 심의
2013년 03월 05일(화) 15:1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가 지난 달 28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제17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수태, 김상조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집행부의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으며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서 위임하는 구미시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처리에 대한 배출자 부담,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규정을 정했고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재정착을 돕기 위한 대책수립·시행 규정을 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수태 의원과 김상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공단 조성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사업 조기착공, 1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지속 추진과 행정구역 통합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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