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근로복지공단제도 Q&A]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2013년 03월 12일(화) 14:28 [경북중부신문]
 
 Q)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제도도입이 불가능한가요?
 A) ’12.7.26.이전 설립된 사업장이나 ’12.7.26.이후 설립하여 만 1년이 경과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 또는 해당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과반수의 가입이 아닌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므로 가입자는 과반수에 미치지 아니하여도 제도도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과반수란 50%를 초과한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 4명중 2명의 동의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며 3명 이상일 경우 과반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이므로 대표이사는 제외한 순수한 근로자만을 의미합니다.
 공단에서 업무처리시 소규모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제도도입 동의를 확인하는 별도의 근로자명부 대신 별지 제3-1호 퇴직연금 가입자대상자 명부를 통해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입자가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규약신고서 파일에 있는 근로자동의서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연금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에 대한 관련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은 2005년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급여에 관한 법령만 독립하여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법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 사용자, 평균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의 개념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