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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부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시행
2013년 03월 12일(화) 14:29 [경북중부신문]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부부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염춘미)는 “올해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되어 협업 농어업인의 경우 부부 모두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한 사람만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절반이며, 최대 지원가능 금액은 월 35,550원이다.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농어업 소득이 월 790,000원 이하로서 매월 71,1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납부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되며, 월소득 790,000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35,550원이 지원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직원은 “농어업인 지원확대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에도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농어업 경영세대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돈 낸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사람은 60세 이후에 계속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거나, 그 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반환 받으면 된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농어업인 지원금도 함께 반환되기 때문에 농어업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농어업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054-280-8501)나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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