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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시효완성전에 채무의 일부를 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
2013년 03월 19일(화) 13:4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11년 전 5월에 `갑'의 사정이 딱하여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그 해 12월말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3년 후에 300만원만 변제받고 잔액 200만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갑'의 소멸시효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 바, 저와 같은 경우에도 '갑'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나머지 2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없는지요?
 답)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귀하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채무의 승인(承認)도 소멸시효중단사유중의 하나이고(민법 제168조 제3호), 판례도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6.1.23.선고, 95다 3985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민법 제178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갑'에 대한 잔액 200만원의 대여금채권은 300만원을 변제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지금이라도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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