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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오 산
빚 받으려면 집회신고(?)
2003년 09월 22일(월) 04:07 [경북중부신문]
 
 집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빚을 받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어리둥절.
 한 건설회사에 빚을 받을 것이 있는 이해관계자 수명은 구미경찰서에 빚을 받는다며 건설회사에 대해 집회신고를 내겠다고 신고. 이와같이 집시법이 원래의 취지에 벗어난 점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집시법의 한계.
 특히 집회가 도로를 막는 등 시민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더라도 현재의 법률에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로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하루 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지켜보는 시민들의 공통된 입장.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은 자원 재활용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일반쓰레기까지 함께 버려 놓으면 환경오염만 더 가중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지난 17일 고아읍의 모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물품창고에 물이 흘러들어 청소를 위해 물품을 들어내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뒤썩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쌀을 찌프리게 한 것.
 일부 얌체 주민의 경우 재활용 물품 창고에 종이박스 등을 이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각종 생활 쓰레기를 함께 버리는 등 후진적인 시민의식을 노출.
 이에대해 한 주민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잘못된 의식이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질책.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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