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 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②∼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청구, 기타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고,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다.
□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 18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한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이며 세법에 따른 의무(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를 이행한 사업자 다만, 1년간 3회 이상 체납, 500만원 이상 체납, 3년간 결손 500만원 이상 제외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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