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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 유무
2013년 03월 19일(화) 14:32 [경북중부신문]
 
 Q)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동거친족만 근로자로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부인하므로 퇴직연금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가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거친족도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면 퇴직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Q) 사업주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종이므로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법인의 정관에서 퇴직급여 지급방식 등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법인의 정관에 퇴직급여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퇴직연금 가입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법인세 부분에서 퇴직연금 가입후 손비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대상이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개정에 의해 2017년 7월26일부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개인형IRP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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