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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개정 시행
박대우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2013년 03월 20일(수) 11:3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기초질서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할 작은에티켓, 이런 에티켓이 모이면 행복한 나라! 행복한 세상!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작은 에티켓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우리 모두에게 부담을 주게 됨에 따라 기초질서 준수의식 확립하기 위해 2013. 3. 22자로 개정 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최근 파출소 등 장소를 막론하고 발생되는 음주소란이 사회적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주취 척결을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이 신설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범칙금 8만원, 광고물 무단부착 등, 구걸행위가 행위의 피해정도에 따라 범칙금 8만, 5만원(1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으로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법규가 생겨 화제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있어서는 안 될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전 경범죄처벌범 조항 중 처벌이 경하여, 법을 무시하는 경향에 따라 개정 된 법에서는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판매 처벌을 기존 10만원이하 벌금에서 20만원이하 벌금(통고서 범칙금 16만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된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기초질서 지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법질서 문화 정착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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