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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사회복지시설장의 퇴직연금 가입
2013년 03월 26일(화) 15:03 [경북중부신문]
 
 Q) 보육시설장이나 사회복지시설장은 퇴직연금에 가입은 가능한가요?
 A) 보육시설장이나 사회복지시설장의 가입여부는 일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근로자성여부에 의해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협회, 지자체 등에서 운용하는 시설로 시설장은 단지 시설운용업무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할 뿐, 시설의 존폐여부, 근로자의 채용관련 등은 협회 등에서 결정한다거나, 자신의 수입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시설장의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단어린이집의 시설장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시설장소유이고 사업소득세 대상이라면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가입처리가 되더라도 지급시 지급되는 일시금이나 연금이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로 처리되지 않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Q) 퇴직연금에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고 법인의 대표이사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우리공단에서 표준안으로 작성한 규약에서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법인의 임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고, 제도 도입시 동의의 주체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규약의 동의권한은 없으나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서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퇴법 개정안에서 2017.7.26.부터는 자영업자 및 사업주도 퇴직연금(개인형IRP)에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도 2017.7.26. 기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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