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활 기반시설로,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 공원, 공항, 광장, 학교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원 면적이 가장 많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지목이 대지여도 건축허가를 못 받는 등 재산권 행사가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은 구미시도 자유로울 수 없어 현재,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도 30년이나 넘게 묶어둔 장기미집행 시설이 5,617,567㎡(170만평)에 이르고, 공원면적이 86%(4,834,798㎡/146만평)를 차지한다.
최근 들어 구미시에서도 광평동 야구장 부지(장기미집행시설)와 옥계동 옥계묘지공원 부지(용도상실 집행시설) 해제를 놓고 지주, 구미시, 시의회, 시민단체 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도로와 공원이 들어서야할 자리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도시계획시설 대란’이 우려되는 ‘20년 자동실효’가 적용되는 시점이 7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미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 도시계획시설 면적 62,284,721㎡(1,887만평/공원부지 14,920,892㎡=24%) 중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는 13,495,841㎡(4,082,492평/공원부지 8,241,609㎡=61%)나 된다. 부지매입 추정금액도 370,728백만 원이나 된다.
이 같은 현실에 입각해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61%)을 차지하는 공원부지 중 ‘대체공원부지’(낙동강둔치, 동네뒷산삼림욕장활용)로 대체하는 게 가능한 부지를 해제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교육·복지·문화 예산 확대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낙동강 둔치 12.54㎢(380만평) 중 사용가능 둔치 8.7㎢(263만평)는 여의도 8.35㎢(253만평) 규모로 구미시가 최근 낙동강 둔치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용역 중간발표를 했는데 그 면적만큼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해제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네 뒷산을 간이 삼림욕장으로 활용하면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부지를 줄일 수 있는 ‘대체공원부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는 전국적으로도 특이하게 원도심보다 다수의 부도심이 발달돼 있고 부도심권이 모두 산자락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설치된 동네 뒷산의 활용도가 높아 동네 뒷산 간이 삼림욕장은 ‘대체공원부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구미시 공원면적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1인당 공원면적은 35.78㎡로 안동시 40.92㎡, 김천시 32.89㎡, 문경시 32.62㎡, 포항시 25.94㎡, 영주시 25.11㎡, 상주시 20.67㎡, 영천시 18.71㎡, 경산시 15.91㎡, 경주시 13.56㎡에 견줘 부족한 편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시내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도립공원(금오산)이 있는 곳은 국내에서 구미시 밖에 없고 난개발도 일찌감치 차단했던 만큼 도립공원 금오산도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부지를 줄일 수 있는 ‘대체공원부지’로서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구미 경실련은 장기 미집행시설로 방치되는 있는 공원 부지에 대해 구미시는 서울시처럼 전문 용역을 주거나 시민공청회를 열어 존치·폐지·용도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구미시의회도 ‘장기미집행시설 2020년 자동실효’라는 큰 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한다면 최근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논란도 쉽게 합의 도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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