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택시요금이 1일부터 인상 조정된다.
이번 구미시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월 경북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2009년 5월 1일 조정 이후 각종 물가 및 LPG가격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조정했다.
주요 조정 내용은 기본운임은 2km까지 종전 2,200원을 2,800원으로, 거리운임은 종전 145m당 100원을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은 35초당 100원을,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 같은 택시요금 조정은 경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 인상율만 반영한 것이다.
복합요금 할증, 심야 할증(0시~04시), 호출요금(1,000원)은 현행대도 유지하고 기존 복합요금으로 적용되던 시외운행에 대해서는 시·군 경계지점에서 시계외 할증이 적용된다.
변경된 택시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가 이루어지며 그 동안 택시요금은 차량에 비치된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해 요금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요금 조정을 계기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안전 운행과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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