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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3)
2013년 06월 05일(수) 13:47 [경북중부신문]
 
▶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배부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분기별 1종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음.
 ·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홍보물은 발행·배부가 제한되지 않음.
<발행·배부가 제한되지 않은 경우>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공공기관외의 기관행사 참석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에 참석할 수 없음.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참석이 가능.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운용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 및 제3조(기념식 및 행사)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사의 절차·방법·규모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준하는 행사로 보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 등 내부적 행사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 해당되지 않음.
 ·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행사의 범위
 선거구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는 참석이 제한되지 않으나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더라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하는 행사라면 참석이 금지됨.
▶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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