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덕산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구미구간 보상비도
이수태 의원, "1차 추경 재원 중 20% 차지, 지방재정 압박"
윤영철 의원 "권위주의적 법적용 개정" 강력 요구
2013년 06월 18일(화) 19:06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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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태 의원과 윤영철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재정의 악화 요인인 무상급식, 무상보육, 양육수당 등 복지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국도를 개설하면서 동지역 구간의 보상금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 역시, 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태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양육수당을, 지방정부에 떠넘김으로써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과 관련된 재원은 중앙정부가 조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점진적인 무상급식을 한다는 조건으로 2013년 무상급식비로 49억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다 급식재료비, 교육경비 예산과 교육경비 이외의 예산 등 총 282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었고 중앙정치권과 정부가 2013년부터 전면 무상 보육을 실시하면서 구미시가 필요로 하는 연간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740억원인데 이 중 시가 35%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1차 추경 재원 400억원 중 80억원 가량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 추경 규모의 20%에 달해 다른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최근 집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국가보다 4배 이상 어려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 같은 근거로 자치단체들은 보육예산 국가지원 비율을 올려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계속 법사위에 마냥 계류 중인 만큼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촉구 안을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촉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주고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세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촉구하고 나서야 하며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김으로서 지방재정을 파탄시키는 잘못된 체계는 바로 잡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영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임의적 법해석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과 국민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하는 혜택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국도대체 구포∼덕산간 우회도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순환도로로써 도심지를 우회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생산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코자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구미시 구포동에서 칠곡군 덕산리까지 총연장 14.28㎞로써 구미구간이 10.4㎞을 차지하고 있고 공사비 3,868억원이 소요되는 soc사업으로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차례에 걸쳐 편입되는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공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구미시에 대해 토지보상을 요구했으나 230억원이나 소요되는 예산이 구미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 도로법 제68조 1항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1항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동(洞)지역에 한정해서는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제62조1항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만큼 해석상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고자 완화했고 이 법령을 근거로 한다면 충분히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6월 5일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각지대에 놓인 soc사업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구포 ∼ 덕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국고에서 부담해 줄 것과 중앙정부 중심의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통상적 관례로 행해지고 있는 권위주의적 법적용에 대해 개정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 시의회차원에서도 여러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윤 의원은 “구포∼덕산간 도로는 구미 시민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내륙 최대의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3%. 무역수지 부문에서는 전체 79% 수출입 물동량은 27만톤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때 마땅히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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