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이 6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18일 오후 경북도, 구미시, 에너지관리공단, 시민단체 합동으로 구미역 주변상권에서 에너지 사용제한 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도․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고는 6월말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 사업장에 대해 문 열고 냉방 영업이 금지되며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485개소)과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2개소)은 26℃ 이상으로 냉방온도가 제한된다.
또, 공공기관은 냉방온도가 28℃ 이상으로 제한되며 전력피크 시간대(오후2~5시)에는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어컨은 30분 단위로 순차 운휴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7~8월동안 전년 동월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공공기관은 오후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전년보다 20% 이상 줄여야 한다.
한편, 구미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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