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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건강보험]
2013년 06월 25일(화) 15:39 [경북중부신문]
 
 Q)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가요?
 A)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신청한 경우 24개월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신청절차가 필요한가요?
 A) 2013년 7월 1일부터 3등급 최저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인(어르신)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이웃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장기요양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1년마다 갱신신청을 해야 하나?
 A)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은 3년으로, 2등급 또는 3등급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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