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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택시요금, 경북도 규정 위반
시계외할증요금 20% 규정 불구
김천시 50%, 구미시 55% 복합할증요금 적용
2013년 04월 30일(화) 15:54 [경북중부신문]
 
 지난 2010년 11월 KTX김천(구미)역 개통 이후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던 비싼 택시요금의 이유가 밝혀졌다.
 최근,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공단간 택시 요금이 서울보다 비싸다는 민원의 원인이 기초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없는 경북도의 권한사항인 ‘시계외할증요금 20%’ 규정을 김천시와 구미시가 위반하고 김천시는 시계외 구미시 구간에 복합할증요금 50%를, 구미시는 시계외 김천시 구간에 복합할증요금 55%를 각각 불법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4공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간(29.6km/35분 소요) 고시요금(식)외할증 20%) 기준 2만8천830원보다 5천670원보다 비싼 3만4천500원을 받았고 신호대기 시간요금(15km/h 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을 1천800원으로 추산해도 3천870원을 불법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미시는 최근 요금인상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것을 고치기로 한 반면, 김천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KTX김천(구미)역 승객의 80%가 구미공단 방문객과 구미시민들인 이유로 김천시의 택시요금 불법 징수 민원을 구미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구미공단 방문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미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정권한을 가진 경북도가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시는 일반요금(139m당 100원)의 20% 할증으로 해 놓고 요금 미터기 프로그램은 50% 할증으로 설치한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미터기 조작’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행위이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에서 10여년 동안이나 시행되도록 방치했다는 점에서 시정권한을 가진 경북도의 안일한 행정업무처리는 질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시계외할증요금 제도와 복합할증요금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경북도에 제안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일부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인접지역 간 사업구역을 통합해 시계외할증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처럼 구미와 김천 택시사업구역 통합론도 고민해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별 사업구역 관할 읍면간 운행시 예상되는 ‘회차 시 공차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된 택시복합할증요금 제도 역시,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복합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선산터미널(읍)에서 장천터미널(면) 간(24.98km/26분 소요) 요금이 2만8천100원으로 읍면 주민들이 더 많은 택시요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천택시업계, 시계외할증 20% 수용 불가
시정권한 가진 경북도 `수수방관', 이용객만 `봉'
구미시는 택시요금 인상 관련 의견 조율중


 구미경실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천 택시업계는 “김천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김천시청, 법인택시대표, 법인택시 노조위원장, 개인택시김천시지부장,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인상기준을 조정하여 시행했고 기본운임, 거리운임, 시간운임, 심야할증, 시계외할증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조정안을 따랐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2009. 8. 24. 국토해양부훈령 제352호) 제3조 (운임.요율.체계 등)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복합할증 요율을 3km부터 50% 적용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2km부터 복합할증율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시계외할증 20%를 적용할 경우 주행거리 20km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종전요금보다 더 줄어들게 됨으로써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실정으로 구미경실련이 주장하고 있는 시계외할증 20%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수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 현실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천택시업계가 자치단체별로 수익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실련이 지적한 시계외할증요금 20%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시계외할증요금은 구미경실련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조정권한을 가진 경북도가 규정한 것으로 어떤 지자체라고 해도 임의적으로 변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김천시가 택시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한 것처럼 시계외할증요금을 50%로 적용했다는 것은 구미시민 또는 구미공단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행위로만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구미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아직까지 택시업계와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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