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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2013년 04월 30일(화) 13:00 [경북중부신문]
 
 2.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제도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200만원 부과)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가 금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함.
 과태료 부과 사례
 - 입후보예정자인 구청장의 칠순행사에 참석하여 제3자로부터 저녁식사와 온천관광 등을 제공받은 직능단체장 등 선거구민 17명
 ☞총 3,600만원(1인당 120만원) 과태료 부과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총 354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버스 4대)를 제공받은 고속버스회사 직원 및 초등학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민 78명
 ☞총 8,132만원(1인당 100만원)과태료 부과
 -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3자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 37명
 ☞총 2,055만원(1인당 56만원)과태료 부과
 - 군수 관사에서 개최된 정당 청년위원회 모임에서 식사와 고기, 주류 등 3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각 읍·면청년위원장·총무 등 20명
 ☞총 1,004만원(1인당 50만원)과태료 부과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9,000원짜리 멸치세트를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440명
 ☞총 3,849만원(1인당 9만원) 과태료 부과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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