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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나물 채취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
2013년 04월 30일(화) 13:03 [경북중부신문]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25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그 처벌이 엄하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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