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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Q&A] 고용·산재 보험 가입
2013년 05월 14일(화) 14:54 [경북중부신문]
 
 Q)고용·산재 보험에는 누가 가입해야 하는가?
 A)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해야 한다.
 ※ 다만 농업·임업(산재보험은 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이 가입 대상이고, 법령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대수선의 경우 20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임.

 Q) 고용보험의 혜택은?
 A) 근로자: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최대 120만 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산재보험의 혜택은?
 A)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4일 이상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다.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지급된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Q) 보험료를 경감 또는 보조받는 방법이 있는가?
 A)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제도가 있으니 적극 이용하기 바랍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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