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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31일까지
 구미시는 1월중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신고납부"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모두 납부할 경우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지방세 중 유일하
2005년 01월 17일(월) 03:03 [경북중부신문]
 
 1999년식 1,796cc 레간자 승용차의 경우 연간 총 세액은 350,220원(교육세 포함)이지만 1월중에 연납하면 10%인 35,030원을 공제를 받아 315,190원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는 것보다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연납 신청기간인 1월과 3월중,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지만 3월에 신청할 경우 공제액은 이보다 1/4이 줄어든 7.5%를 공제 받게 된다.” 고 선납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김규환 시 세무과장은 “현재와 같이 은행 보통예금 이자율이 0.15%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공제혜택이 있어 자동차세 절약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하려는 납세자는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후 납부서를 송달 받아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에서 구미시홈페이지(www.gumi.or.kr)/부서/세무과/전자신고로 등록도 가능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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