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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 `올인'
징수기간동안 99억원 목표
2013년 05월 14일(화) 15:3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5월, 6월 2개월간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07-DAY’ 운영, 담당공무원 책임징수목표제, 관외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연중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3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전년대비 10억원이 감소한 247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99억원 이상을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외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관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방문 및 주변탐문조사를 실시해 은익재산의 압류와 강력한 체납처분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제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매월 7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07-DAY’로 정해 구미시 전역에서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6월에는 전국 동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연중 체납차량 주·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하며 고액 및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인도명령서를 발부,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게 된다.
 단, 국·내외 경기침체, 급격한 외부환경 변동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황종철 시 세무과장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며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귀중한 재원이 되므로 이번 체납세일제정리 기간중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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