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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1)
2013년 05월 21일(화) 13:59 [경북중부신문]
 
1.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제한 목적
 현행 「공직선거법」은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 여지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높아 별도로 규정을 두어 금품 기타 이익제공, 정치행사 참석, 각종행사의 개최·후원, 공공기관외의 기관행사 참석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의 발행·배부행위 등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활동 제한 사항
 ▶각종행사 개최·후원·정치행사 참석행위 제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이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공무원이 모두 할 수 없음)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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