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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무법자 견인차량, 단속뒷짐 견인차 운영을 비영리기관인 소방서 119구급대로 이관 바람직
 교통사고 현장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견인차량이 현장정리를 한다며 불법을 일삼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할 기관조차 묵인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01월 17일(월) 03:0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들 견인차량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끼어들기, 불법 유턴등 불탈법을 일삼으면서 일반인들의 차량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구미전지역 교차로상의 도로섬, 인도위, 횡단 보도 위에는 한두대의 차량이 사고차량을 기다리며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할 순찰차량은 불법을 보고도 단속은커녕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월29일 오전 9시경에는 구미대교위에서 차량 충돌로 32세 양모 여인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견인차량이 출동했다. 그러나 엘지전자 4거리에서 사고현장으로 달려온 견인차가 대교오르막 지점에서 운행이 막히자 중앙선을 넘어 인동에서 시내로 향하는 차로로 뛰어들어 역주행을 하면서 양쪽 4차로가 막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견인차량의 불법으로 4차선 양쪽 차로 약5백미터 이상 차량이 막히는 일이 발생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를 보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강동지역 모시민은 “ 해당 견인차량 기사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사는 오히려 위압적으로 시민을 범인 취급하듯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며 “항의하는 시민에게 경찰에 신고할테면 하라며 고함을 치는 수모를 겪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시민은 또 “ 일부 견인차량 운전자의 도로위 의 불법행위를 보고도 이를 묵인하는 단속기관은 직무유기다.”며 “ 불법을 한 견인차량이 시민에게 유감 표명은 커녕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태도는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견인차량이 불밥을 일삼으면서 일반시민의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민들은 견인차량 운영을 비영리 공공기관인 소방서 119 구급대로 이관하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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