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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制’ 안전의식 확립 한다
구미署 무사고·무위반 1년간 실천
실천운전자 벌점 10점 감경
2013년 07월 23일(화) 15:0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준법운전의식을 높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경찰이 도입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구미경찰서, 구미시청, 구미상공회의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구미개인택시지부, 시내버스공동관리위국 등 10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또,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금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오는 8월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일변도의 교통법규 의식에서 벗어나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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