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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대상 되는 부분 정할 수 없다”
언론중재위원회, 사건 조정 불성립 결정
2013년 07월 30일(화) 16:05 [경북중부신문]
 
 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 지회가 본지를 상대로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 7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위원회는 이날 “정정보도 대상 되는 부분을 정할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고 결정문에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어 조정 불성립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대상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사안이 되어야 하지만 중부신문 보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구중재위원회 측은 “KEC 지회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반론 보도를 요구하면 중재하겠다”고 말했고 , 중부신문도 KEC 지회 입장을 지면을 통해 게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KEC 지회는 “무조건 정정보도를 원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 중부신문
KEC지회에 대한 중부신문 주장
KEC지회 주장 사실 관계 증명 안돼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보도 없어



지회의 정정보도 요구는 4건이다.
 ‘KEC 지회에 장애인 비방 공개사과 요구는 사실 무근’, ‘구조고도화 반대 이유가 공장점거로 인해 발생한 해고 및 징계의 철회와 손배소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 ‘장애인 폄하 발언한 KEC 지회에 강경 대응키로한 내용’, ‘조합원들이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렸다’ 등이다.
 이에 대해 KEC 지회의 주장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본지의 입장을 지면에 게재함으로써 KEC 지회의 주장에 대한 본지의 입장을 밝힌다.

▲ 7.10일자 기사 관련
 KEC 지회는 중부신문이 “KEC 지회에 장애인 비방 공개사과 요구”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19일 금속노조 KEC 지회가 김락환 회장에게 욕을 하며 집단적으로 위협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KEC 지회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중부신문 주장>
 중부신문 보도는 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의 멘트를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서 중부신문은 팩트를 보도한 것이지 중부신문의 주관성이 들어가지 않았다.
 신문에 실린 현수막 사진도 장애인협회가 부착한 것을 촬영한 것이다.
 금속노조 KEC 지회가 (사)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에 보낸 성명서는 중부신문에는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 중부신문과는 무관한 사안이며 KEC지회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를 시인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부신문은 사실 보도에 입각해 기사를 보도했다.

▲ 7월 2일자 기사 관련
 KEC 지회는 “구조고도화를 반대하는 것이 공장점거로 인해 발생한 해고 및 징계의 철회와 손배소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중부신문이 보도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중부신문 주장>
 중부신문은 7월 2일자 “과연 그들이 근로자인가” 제하의 보도를 하면서 2010년 10월 공장점거 당시 KEC 지회 노조원들이 회사의 핵심 장비에 소금을 뿌리는 등 장비를 망가뜨린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문과 대구지방법원 제 4형사부 판결(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판결문 의한 것이다.
 그리고 KEC 지회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과는 다르다.
 중부신문은 “KEC 지회가 회사와 각을 세우고 있고 이러한 각 세우기는 공장 점거 농성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 및 징계에 대해 철회와 민형사상 손배소를 없애 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지역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와 같이 보도한 근거는 첫째, 6월 19일 “창조도시 구조고도화 정책토론회” 장소에 KEC 지회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KEC 지회 파업 공문 근거)
 KEC 지회 조합원들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정책 토론회에 파업까지 하면서 이를 집단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은 회사의 구조고도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조고도화를 원천 봉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KEC 지회가 구조고도화를 막아야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란 점을 신문보도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KEC 지회는 구조고도화가 진행되면 (주)KEC 가 폐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회사측이 유통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조업을 폐업 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추측에 해당된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명예 훼손으로 구미경찰서에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KEC지회는 근거도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으며 또 다른 노동조합인 KEC 노동조합(위원장 공국희)이 지지 서명을 받은 결과 전체 직원의 77%가 구조고도화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근거로는 KEC 지회가 회사에 전한 임단협 요구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요구안에는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즉각 취하하고 조합원에 대해 추가적인 인사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회사는 전체 해고 및 징계에 대해 모두 즉각 철회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롯데백화점에서 난동부렸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장애인 관련 보도는 장애인 협회와 해결해야 할



지회의 정정보도 요구는 4건이다.
 ‘KEC 지회에 장애인 비방 공개사과 요구는 사실 무근’, ‘구조고도화 반대 이유가 공장점거로 인해 발생한 해고 및 징계의 철회와 손배소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 ‘장애인 폄하 발언한 KEC 지회에 강경 대응키로한 내용’, ‘조합원들이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렸다’ 등이다.
 이에 대해 KEC 지회의 주장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본지의 입장을 지면에 게재함으로써 KEC 지회의 주장에 대한 본지의 입장을 밝힌다.

▲ 7.10일자 기사 관련
 KEC 지회는 중부신문이 “KEC 지회에 장애인 비방 공개사과 요구”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19일 금속노조 KEC 지회가 김락환 회장에게 욕을 하며 집단적으로 위협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KEC 지회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중부신문 주장>
 중부신문 보도는 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의 멘트를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서 중부신문은 팩트를 보도한 것이지 중부신문의 주관성이 들어가지 않았다.
 신문에 실린 현수막 사진도 장애인협회가 부착한 것을 촬영한 것이다.
 금속노조 KEC 지회가 (사)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에 보낸 성명서는 중부신문에는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 중부신문과는 무관한 사안이며 KEC지회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를 시인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부신문은 사실 보도에 입각해 기사를 보도했다.

▲ 7월 2일자 기사 관련
 KEC 지회는 “구조고도화를 반대하는 것이 공장점거로 인해 발생한 해고 및 징계의 철회와 손배소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중부신문이 보도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중부신문 주장>
 중부신문은 7월 2일자 “과연 그들이 근로자인가” 제하의 보도를 하면서 2010년 10월 공장점거 당시 KEC 지회 노조원들이 회사의 핵심 장비에 소금을 뿌리는 등 장비를 망가뜨린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문과 대구지방법원 제 4형사부 판결(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판결문 의한 것이다.
 그리고 KEC 지회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과는 다르다.
 중부신문은 “KEC 지회가 회사와 각을 세우고 있고 이러한 각 세우기는 공장 점거 농성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 및 징계에 대해 철회와 민형사상 손배소를 없애 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지역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와 같이 보도한 근거는 첫째, 6월 19일 “창조도시 구조고도화 정책토론회” 장소에 KEC 지회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KEC 지회 파업 공문 근거)
 KEC 지회 조합원들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정책 토론회에 파업까지 하면서 이를 집단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은 회사의 구조고도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조고도화를 원천 봉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KEC 지회가 구조고도화를 막아야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란 점을 신문보도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KEC 지회는 구조고도화가 진행되면 (주)KEC 가 폐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회사측이 유통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조업을 폐업 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추측에 해당된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명예 훼손으로 구미경찰서에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KEC지회는 근거도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으며 또 다른 노동조합인 KEC 노동조합(위원장 공국희)이 지지 서명을 받은 결과 전체 직원의 77%가 구조고도화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근거로는 KEC 지회가 회사에 전한 임단협 요구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요구안에는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즉각 취하하고 조합원에 대해 추가적인 인사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회사는 전체 해고 및 징계에 대해 모두 즉각 철회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 중부신문
▲ 6월 21일자 성명서 및 기사관련
 중부신문이 성명서를 통해 “xx이 육갑 떤다”, “그러니까 xx이지” 등 장애인 폄하 발언에 대한 보도에 대해 KEC 지회의 주장.

△<중부신문 주장>
 KEC 지회의 “악의적 명예 훼손, 중부신문 더는 용납 못한다”의 성명서를 보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는 중부신문의 일방적 거짓말에 의해(중략)...집회를 하고’, 등의 내용이 나온다.
 중부신문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가 성명서를 내기 전 장애인과 금속노조 KEC 지회와 관련된 어떠한 기사도 내보낸 적이 없으며, 장애인협회와도 어떠한 협의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장애인협회가 6월 21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해 중부신문 홈페이지에는 오전 9시 15분에 기사에 올랐으며 중부신문은 이를 받아 오후 3시 10분경에 기사를 게재에 홈페이지에 실었다.
 이는 중부신문이 장애인협회의 성명서를 보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와 함께 KEC 지회는 ‘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 역시 중부신문의 성명서가 발표되는 날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라며 중부신문이 장애인협회를 부추기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장애인협회 성명서를 보고 중부신문은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KEC 지회가 사실 관계를 오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부신문의 거짓 보도로 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가 집회를 갖는 등 액션을 취하는 것은 분명한 오판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는 중부신문에 따질 것이 아니라 장애인협회를 상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 6월 20일자 기사 관련
 KEC 지회는 “KEC 지회 막무가내식 ‘떼법’ 고질적 병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합원들이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중부신문이 보도했다고 주장.

△<중부신문 주장>
 KEC 지회는 지난 6월 19일 중부신문이 주최한 “창조도시 구미행복산단 정책토론회”에 난동을 피워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동을 해 중부신문은 이들을 업무방해로 구미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6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면서 롯데백화점 앞에서의 집회도 언급했다. 그러나 KEC 지회가 주장한 대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언급한 바가 없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이 (주)KEC 구조고도화에 관련돼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KEC 지회는 롯데백화점이 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벌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했다.

창조도시 구미행복산단 정책도론회 개최 동기
 지난 6월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에서 중부신문 주최로 열린 “창조도시 구미행복산단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KEC 지회 소속 100여명 이상이 방청객으로 가장해 행사장에 들어와 고성과 야유를 퍼 부으며 토론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사건이 발생했다.
 KEC 지회의 이러한 난동은 (주)KEC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중부신문의 정책토론회가 연관성이 있다고 오판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중부신문의 정책토론회는 구미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로써, (주)KEC 그리고 KEC지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 언론사로서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토론회였다.
 이러한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방해를 하고 나온 것이다.
 구미시는 1969년 ‘구미전자공업전문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 최대 IT 산업도시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 침체 속에 기업들의 경기는 악화되고 있고 제조 도시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지역에서 돌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구미는 소비를 위해 대구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해 구미에도 청년들과 주 소비층이 소비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부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청주, 안산, 익산, 구로 등 공단이 소재한 도시에는 문화복합센터가 자리 잡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 경제’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KEC 지회가 중부신문이 보도한 기사 4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문, 지역의 여론, 장애인협회의 성명서 등 팩트에 의한 보도와 믿을 만한 취재원의 제보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밝힌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고 합니다. 할 말은 해야 하고 바람직한 사회 풍토와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가 주된 역할이다.
 중부신문은 특정단체를 사회적으로 호도하거나 도덕적 심판을 가하고자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공익성에 최우선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 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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