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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2013년 07월 30일(화) 15:13 [경북중부신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 사례1 >
 · 가정주부인 김○○는 절친한 이웃 박△△(女)가 김○○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 박△△는 김○○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 김○○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 박△△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에게 부과됨.
 · 세금의 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 (예금 1천 2백만원은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 사례2 >
 ·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 최△△는 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 최△△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에게 부과됨.
 · 최△△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사용도 정지됨.(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 충당함)
 · 한○○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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