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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태료 징수 `올인'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 07월 30일(화) 15:3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창국)에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미수납액 차량에 대해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조치 하며 1백만원 이상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했야 한다.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미가입 일수 10일 이내는 15,000원 그후 매 1일 초과시 6,000원이 추가되며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된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납기 기한 경과시 5%, 그 후 매 1월 경과시마다 1.2% 가산금이 최고 5년간 추가되므로 미수납액은 조기에 납부해야 하며 최초 자진신고 기간내 납부시 20% 감경되므로 감경기간내 납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 억제를 위해 자동차검사기간 만료전 우편 및 전화로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이창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이 꼭 필요하며 미수납시 가산금이 77%까지 추가되는 만큼 납기 기간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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