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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안내
2013년 08월 13일(화) 13:53 [경북중부신문]
 
1.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주요내용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1천원 이하임

2. 할 수 있는 사례 vs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행사고지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행사고지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를 출판기념회 장소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초청된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축하금품 찬조여부에 불문하고 서적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행사고지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서적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선거일전 90일 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3. 궁금한 사항
 문>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일반 선거구민들을 초대할 수 있는지?
 답>입후보예정자의 지인 등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문>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찬조한 축하금액 범위안에서 저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것은 축하금 제공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문>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에게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물이나 커피 등 간단한 음료(1천원 이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음식물(다과류?식사류)은 제공할 수 없음
 문>제3자가 출판기념회장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다수 구입하여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답>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저서를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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