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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2013년 08월 13일(화) 16:23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2일부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시행했다.
 인감증명제는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릴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월 1일 도장 대신 서명을 이용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가 본격 도입된 바 있다.
 시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8월 2일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최초 이용승인 신청을 하고 필요시 민원24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작성 후 발급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한다.
 수요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제한되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법원(등기소 포함)·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법적 효력이 같으며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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