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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표창·포상행위 제한
2013년 08월 20일(화) 13:36 [경북중부신문]
 
1. 표창·포상행위 제한의 개념
 ·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있음
 · 표창·포상행위도 기부행위의 일종으로 법에서 예외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표창·포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수여를 금지하고 있음

2. 시상과 부상 수여가 가능한 경우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 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 표창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금지됨
 · 현상공모 등 입상자에게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
 ☞ 현상공모에 응하는 행위가 역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함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 수여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 수여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상장 수여

3. 궁금한 사항
 <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JCI KOREA, 로터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회장단의 이·취임식 또는 총회에서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습니까?
 <답> 국회의원 등이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거나, 소속 단체의 대표자로서 소속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문>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홍보를 위하여 사진을 공모하고 입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답>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홍보용 책자에 게재하는 등 업무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입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서 무방할 것이나, 단순한 행사성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임
 <문>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답> 행사의 참석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인 경우라면 무방할 것임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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