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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 시효완성전에 채무의 일부를 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
 문) 저는 11년 전 5월에 `갑'의 사정이 딱하여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그 해 12월말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3년 후에 300만원만 변제받고 잔액 200만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갑'의 소A
2005년 01월 31일(월) 03:22 [경북중부신문]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 바, 저와 같은 경우에도 '갑'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나머지 2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없는지요?
 답)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귀하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채무의 승인(承認)도 소멸시효중단사유중의 하나이고(민법 제168조 제3호), 판례도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6.1.23.선고, 95다 3985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민법 제178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갑'에 대한 잔액 200만원의 대여금채권은 300만원을 변제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지금이라도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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