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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 부과
8월 1일 기준, 17만여건
2013년 08월 20일(화) 15:3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 17만여건에 18억원을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장·법인에게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5천여건, 6천7백만원(3.8%)이 증가한 것으로 주된 세액 증가 요인은 인구와 사업자의 증가로 분석됐다.
 또, 지역농협이 주민(조합원)환원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대납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선산농협이 1천9백여만원, 고아농협이 3천6백여만원 등 읍지역주민 전체의 주민세를 대납하고 있고 구미농협은 조합원의 주민세 1천1백여만원을 대납하고 있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지방세 ARS납부시스템(1899-0093) 및 납세자 전용계좌 납부(054-443-1122)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연말에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4-480-6863)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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