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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1)
2013년 08월 27일(화) 13:30 [경북중부신문]
 
■ 사전선거운동의 의의 및 금지 취지
 ▶ 사전선거운동의 의의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
 ▶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취지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오랜 기간 동안의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등 선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 사전선거운동죄의 성립시기 및 판단기준
 ▶ 성립시기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즉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하고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판단기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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