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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말다툼하면서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2013년 08월 27일(화) 13:3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병원에서 동생의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관계로 가해자 측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측이 먼저 욕설 등을 하여, 저도 상대방을 사기꾼 등으로 말하였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답)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않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 한다"(대법원 1985.12.10.선고, 84도2380 판결)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되지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신용훼손죄가 성립되므로 제외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고 또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가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기꾼] 등의 말은 가치판단인 동시에 사실의 주장이 될 수도 있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단순한 [도둑놈, 사기꾼] 등의 모욕적인 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의 수가 다수였다면 명예훼손죄라기보다는 모욕죄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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