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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 예결위 구성 등
변우정·구자근 의원 조례 대표 발의
2013년 08월 27일(화) 15:3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경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지난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함께 경북도정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 확인하고 201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구체적 세부일정은 23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집행부 각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어 24일부터 9월 5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심사와 도정전반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 확인이 이어지며 9월 6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 도의원인 변우정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과 경상북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경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는 지난 2011년 12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 경상북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방조제관리법에서 방조제의 관리에 관하여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둔 방조제관리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경상북도 관리 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적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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