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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건강보험]
2013년 07월 02일(화) 15:13 [경북중부신문]
 
 ▲7월 1일부터 국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치과 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연1회 한정)
 · 환자 본인부담 (적용 전) 약 5만원 (적용 후) 약 1만3천원
 ·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 잇몸 당 환자 본인부담 (적용 전) 약 121만원 (적용 후) 약 60만 8천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까지 확대 실시.
 · 7개 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정액제인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 7개 질병군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확대
 ·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 51점으로 완화.
▲ 소모성재료 및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원비율이 확대.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가정산소치료,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지원 비율이 현행 80%에서 90%로 확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2종) 85% ⇒ 100% 전액 지원
▲ 5월 3일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기간이 2년으로 연장.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실직·은퇴자의 불편이 완화
 · 신청기간도 2개월 더 연장되어 신청기한을 놓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5월21일부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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