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스스로 맹세하기를 “천지같이 생성하신 은택이 이처럼 깊고 두터우니 신이 비록 뼈가 가루되고 몸이 부서지더라도, 만에 하나를 보답하기에도 부족하다.
조야가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해 한치만큼 성과로, 우리 성상의 밤낮으로 하시는 걱정을 풀어 드리지는 못하나 몸과 힘을 다하다가 연곡 밑[서울]에 죽을지언정 감이 떠나지는 않는 것이 원이다” 했습니다.
일로전쟁은 실상 동양대세에 관계되는데, 일본이 노국을 항거함은 실로 동양을 보전하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싸움을 개시할 적에 외무대신 고무라가, 일본이 노국과 교섭한 시말을 여러 나라에 발표하면서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유지하도록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의 선전칙서에 또 ‘한국을 보전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고 일본 한 나라 때문이 아니다’ 했습니다. 한일의정서 제3조에는 ‘일본은 대한의 독립과 토지에 대한 주권을 보전하는 것을 전쟁하는 1제목적임을 확증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네코를 서구에 파견하여 전쟁 일으킨 원인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지나의 영토를 보전해서 서구의 동정을 읽지 않겠으며 일본은 조금이라도 야심이 없다’ 라고 일컬었습니다.이런 여러 가지를 의거하면, 일본은 본래 우리의 독립과 영토에 대한 권리를 억지로 빼앗을 수 없음을 환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양심을 비밀히 품었다 하더라도 전일 말일 위반하면 그만국의 공의에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정사를 스스로 닦고 우리 주권을 스스로 굳세게하여, 우리가 할 일을 바뜨리지 않고 약속한 신의를 거듭 밝히면서 성의로 서로 교섭한다면 두 나라의 우호가 더욱 긴밀해지고 만세의 기초가 더욱 튼튼해져서 동양 대세가 만전하여 걱정없게 됨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 스스로 비굴함을 좋게 여기며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겁을 내어서, 기운을 잃고 권리를 양보해서 망해 엎어지는 길로 스스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본이 우리 주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우리한국이 우리 주권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영토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이 우리 땅을 스스로 잃은 것입니다. 천하고금에 나라 잃은 자가 한이 없지마는 어찌 우리 한국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점이 참으로 충신과 의사가 땅을 칩며 통곡해도 한을 풀기에 오히려 부족한 바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허위의 러일전쟁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그는 국제공법을 통해 영국이 보장하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회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허위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중국과 협력하여 러시아를 막고 동양삼국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나 일본은 오히려 「한일의정서」의 약속과는 달리 침략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국권이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파하였다. 그 대안으로 그는 공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였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만국공법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길준 같이 만국공법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이도 있었다. 위정척사론적 시각을 사진 일부 보수적인 유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논자들은 공법에서 말하는 ‘ 군세와 자주’가 조선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하였다.
◇ 자료제공: 구미 왕산기념관(465-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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